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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운전자들의 궁금증인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은 다시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란 1종보통 또는 2종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 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⑤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⑥ 원동기장..
생활법령
2016.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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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구분 상식
병역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역구분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이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군사적 의무입니다. 1.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합니다. 병의 경우는 징병검사 신체등위 1~3급까지가 현역 대상입니다. 2.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을 말하며,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3.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 를 마친 사람을 ..
생활법령
2016.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