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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종범) 구분
범죄는 형태에 따라 단독범, 공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하면 흔히 혼자서 범죄를 저지르는 단독범을 말하는데, 혼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범죄에 여러 사람이 가담했다면 공범죄가 성립됩니다. 공범죄의 형태는 다른 사람이 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동일한 범죄에 가담하는 등으로 나타나며, 이렇게 범죄에 관련된 사람을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은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종범)으로 구분되며, 그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교사범 교사범이란 본래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사람에게 범죄를 결의하고 실행하도록 만든 사람을 말합니다. '교사'는 일정한 범죄를 실행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교사를 받은 사람이 범죄..
생활법령
201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