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직업소개 수수료 상식

꼬두암 2017. 4. 5.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직업소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소개요금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

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해야 합니다.

 

 

<직업소개 수수료>

1.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 (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②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소개요금 대리

수령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해 직업

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단,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함)

 

 

②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 (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함)

 

 

※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하되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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