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포장이사 주의사항 (포장이사 파손 분실물 보상 등)

꼬두암 2017. 2. 8.

포장이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포장이사 파손 / 포장이사 분실물 보상

'포장이사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장이사는 견적서 작성시 이사화물

목록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파손/분실시 보상받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포장이사 주의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이사 주의사항>

포장이사 계약서 작성시 사업자주소,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하고, 견적서 작성시는

이사화물 목록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파손/분실 등 분쟁발생시 근거자료로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귀중품(귀금속.보석 등)은 이사업체에 맡기기보다는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직접관리가 어려울 경우 견적서에 꼼꼼히 적어야 분실 등 사고발생

시 배상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포장이사 파손 보상>

포장이사 이후 이사물품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이사업체에 전화 또는 내용

증명우편으로 알려야 합니다. 만약 분쟁이 발생하면 파손물품이나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 당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견적서 / 이사관련

경위서 /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상담받아야 합니다.

 

 

<포장이사 분실물 보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15-18호(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선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 등 피해에 대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중 분실된 것인지 또는 원래부터 없었던 물품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분실물의 존재사실, 분실물의 구입가격이나 구입시기 등을 입증

해야 합니다.

 

 

<글을 마치면서>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두고 즉시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사업체의 운송주선약관에는

'화물의 일부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에 대한 이의

제기는 이사후 14일이내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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