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및 미가입시 벌금

꼬두암 2017. 1. 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과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운행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6조 별표5에서 정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받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준>

관련근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별표5입니다.

 

1. 비사업용 자동차

① 대인배상Ⅰ 

미가입기간 10일이내 1만원 / 10일 초과시 1일당 4천원 / 과태료 총액한도 60만원 

 

② 대물배상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5천원 /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 / 과태료 총액한도 30만원 

 

 

2. 사업용 자동차 

① 대인배상

가입기간 10일이내 3만원 / 10일 초과시 1일당 8천원 / 과태료 총액한도 100만원

 

② 대인배상

미가입기간 10일이내 3만원 / 10일 초과시 1일당 8천원 / 과태료 총액한도 100만원

 

③ 대물배상

미가입기간 10일이내 5천원 / 10일 초과시 1일당 2천원 / 과태료 총액한도 30만원

 

 

3. 이륜차

① 대인배상

미가입기간 10일이내 6천원 / 10일 초과시 1일당 1천2백원 / 과태료 총액한도 20만원

 

② 대물배상

미가입기간 10일이내 3천원 / 10일 초과시 1일당 6백원 / 과태료 총액한도 10만원

 

 

<책임보험 미가입시 벌금>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 

 

참고로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는 시청군청.구청에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의 원활한 영치를 위해 경찰서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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