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재혼시 상속 (이혼 및 재혼 배우자 사망시 재혼 자녀 재혼 배우자 상속)

꼬두암 2017. 3. 24.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이혼 배우자 또는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재혼시 자신이 데리고 온 자녀와 자기 자신은 상속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혼시 상속은 반드시 혼인신고가 되어있어야 가능하며, 재혼시 자신이 데리고

온 자녀는 일반양자 입양이 되어있어야 가능한데,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1. 질의요지

이혼 후에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가 얼마전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데리고 온 자녀가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 즉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요지

재혼하면서 전혼 자녀(재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를 데리고 왔더라도 그 자녀를

지금의 배우자에게 입양하지 않았거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생관계가 그대로 존속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전 배우자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전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2>

1. 질의요지

자녀를 데리고 재혼했는데, 재혼 배우자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데리고

온 자녀가 재혼 배우자(의붓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2. 답변요지

재혼해서 전혼 자녀(재혼하기 전에 낳은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 또는 일반

양자로 입양한 경우에는 재혼 부부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므로

그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그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한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정리해보면 재혼 후 전혼 자녀를 재혼 배우자의 일반양자로 입양한 경우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와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에게서 모두 1순위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재혼 배우자의 친양자로 입양했다면, 재혼 배우자에겐 상속인이

되지만, 전 배우자(이혼 배우자)에겐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례3>

1. 질의요지

재혼 후 재혼 배우자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요?

 

2. 답변요지

재혼 후 재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 배우자 사망시에 사망한 배우자에게 직계존비속이 있으면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 직계존비속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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