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꽁초 투기 범칙금 상식 길을 걷다 보면 무심코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는 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면 경범죄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를 투기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범칙금을 얼마나 부과받게 될까요? 담배꽁초 투기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 우리는 범칙금을 벌금이나 과태료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범죄를 저질렀을 때 경찰에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의 공식 용어는 범칙금입니다. 담배꽁초를 무단 투기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 경범죄에 해당하며 이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3만원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법 제3조 제1항 제11호 근거 : 쓰레기 등 투기)에서는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경우 3.. 생활법령 2025. 1. 30.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 간략 설명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는 몇 살일까요? 공무원 정년퇴직 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공무원의 정년퇴직 나이는 만60세입니다.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이 됩니다. 즉, 생일에 따라 퇴직일이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구분되는데요, 생일이 1월 1일~6월 30일 사이에 있는 사람은 6월 30일에 퇴직해야 하고, 생일이 7월 1일~12월 31일 사이에 있는 사람은 12월 31일자로 퇴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주민등록 생일이 1월~6월 사이인 경우.만60세가 된 년도의 6월 30일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②.. 생활법령 2024. 7. 9. 공상공무원 혜택 공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상공무원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가 되면 병원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공무원이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하면 장해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상공무원이 장해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장해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결이 결정되면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장해연금으로 받을 경우. 재직시 기준소득월액×장애등급별 지급 비율을 적용하며, 본인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것을 물론 본인이 죽고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또.. 생활법령 2023. 9. 2. 면허 벌점 소멸시효 벌점 누적 면허취소 벌점 감면 방법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을 부과받는데요, 면허 벌점 소멸시효, 벌점 누적 면허취소, 벌점 감면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즉, 벌점이 40점 미만이면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경과하면 이미 처분받았던 벌점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는 경우는 과거 3년간 소멸되지 않은 모든 벌점이 누산 관리되므로 40점 이상이 되면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생활법령 2023. 6. 28. 살인예비죄 형량 살인예비죄 성립요건 살인예비죄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또 살인예비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살인예비죄 형량, 살인예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예비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55조에서는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생활법령 2023. 2. 28. 공무원 주의 경고 공무원은 품위와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주의 경고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종으로 되어 있으며, 주의, 경고, 훈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경고, 훈계는 법에 규정된 징계는 아니지만 각급 기관에서 정한 자체적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주의 특정한 잘못에 대한 경고나 충고로서 일깨워 앞으로 마음에 새고 두고 조심하라는 주문.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정도 근평, 전보인사, 교육훈련, 상여금, 표상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있음.. 생활법령 2022. 10. 2. 선거권이 없는자 선거권이 없는자는 어떤 경우에 처해진 사람들일까요? 선거권이 없는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③ 아래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 생활법령 2022. 5. 27. 이전 1 2 3 4 ···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