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무원 공채시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과목을 알아보겠습니다. 9급 행정직 공무원은
공채시험으로 선발하는 행정공무원 중 가장 낮은 직급이지만 경쟁율이 가장 높은 직급이
기도 한데요, 그 이유는 선발인원이 다른 직렬에 비해 많고, 근무여건도 가장 무난하기
때문입니다. 9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급 행정직 시험방법>
필기시험 (1․2차 병합실시)과 면접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만 면접시험 응시가능)
<9급 행정직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9급 행정직 학력 및 경력>
제한없음
<9급 행정직 시험과목>
1. 일반행정
①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②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선택
2. 교육행정
①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② 선택(2) :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3. 선거행정
① 필수(4) : 국어, 영어, 한국사, 공직선거법
② 선택(1) : 행정법총론, 형법 중 1과목 선택
<응시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⑧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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