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숙박업소 환불규정 상식

꼬두암 2017. 1. 15.

션, 콘도 등 숙박업소 환불규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이용료를 입금하는데, 폭우가 내리거나 일정이 변경되어 숙박

업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숙박업소 환불규정에 의해 

제대로 환불을 받으려면 '숙박업소 환불규정'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해제시>

1. 성수기

① 계약체결 당일 취소 : 전액 환급

②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 전액환불 (주말 전액환불)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90% 환불 (주말 80% 환불)

④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 70% 환불 (주말 60% 환불)

⑤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50% 환불 (주말 40% 환불)

⑥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 20% 환불 (주말 10% 환불)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는 사용당일 취소로 봅니다.

 

 

2. 비수기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 전액환불 (주말 전액환불)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90% 환불 (주말 80% 환불) 

사용예정일 당일 또는 불참 : 80% 환불 (주말 70% 환불)

 

* 성수기 : 겨울은 12월 20일~2월 20일까지, 여름은 7월 15일~8월 24일까지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해제시>

이런 경우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아래와 같이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1. 성수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주말 동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를 배상 (주말 20% 배상)
③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를 배상 (주말 40% 배상)

④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를 배상 (주말 60% 배상)

⑤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당일 취소 : 손해를 배상 (주말 동일)

 

 

2. 비수기 

①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주말 동일)   

②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를 배상 (주말 20%)

③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20%를 배상 (주말 30%)  

(지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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