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공무원만 사용할 수 있던 '공무원 육아시간'을 남성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안이 2017년 3월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남성공무원들도 '남성공무원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바쁜 직장생활
에서 아이를 돌볼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개정된 복무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개정내용>
육아시간이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에 1일 1시간
범위내에서 유아를 돌볼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육아시간은 여성
공무원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남성공무원까지 확대하여 남성들도 1일 1시간 범위
내에서 유아를 돌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내용>
1.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야간(22시~6시) 및 토요일.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단 임산부 공무원의 동의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2.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임신한 공무원은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자녀돌봄 휴가 도입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2일 이내
특별휴가를 부여합니다. (교사와 상담, 보육기관의 공식적인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 사용 가능)
4. 배우자 출산휴가
종전에는 기관장 재량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배우자 출산휴가
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이를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였습니다.
5. 부부공동 육아 실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에 대하여 남성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
하였습니다.
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고 공직
생산성이 제고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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