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장애인 세금혜택

꼬두암 2017. 5. 2.

정부에 등록된 장애인은 면제(감면)되는 세금이 있는데, 장애인 세금혜택을 알아

보겠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공공요금도 감면혜택이 있지만 세금의 경우 증여세,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장애인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을 면제

받게 되고, 소득세, 상속세 등을 감면받게 됩니다.

 

 

<장애인 세금혜택>

1. 면제되는 세금

① 증여세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전부를 신탁한 경우 그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면제

됩니다. 장애인이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신탁한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사망 시까지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승용자동차 개별소비세

장애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함)에

대해서는 5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특수장비

설치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산출한 금액을 면제)

 

③ 차량 취득세와 자동차세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합니다.

 

 

2. 감면되는 세금

① 소득세

소득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연령에 제한없이

기본공제를 받게 되고, 별도로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보험료와 의료비에 관해 특별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상속세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아래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 1천만원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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