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무원 휴직 급여 (봉급)

꼬두암 2017. 6. 19.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봉급이 얼마나 지급될까? 공무원 휴직 급여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는 전액 봉급이 지급되고 일반 질병

휴직인 경우는 일정액이 감액 지급되고, 기타 휴직의 경우는 지급되지않게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휴직 급여 (봉급)>

1. 질병휴직

① 일반 질병휴직

1년 이내(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로 휴직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동안에 봉급은

70%(1년 이상~2년은 50%)가 지급되며, 승급기간에는 미산입됩니다. (실비 성격

의 수당은 미지급, 나머지 수당은 70%만 지급됨)

 

② 공무상 질병휴직

봉급이 전액 지급되고 실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승급기간에도 반영됩니다.

(실비 성격의 수당을 제외한 모든 수당이 전액 지급됨)

 

 

2. 병역휴직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소집되는 경우로 복무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으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직하면 휴직기간은 실근무기간으로 인정되므로

승급기간에 병역휴직기간이 반영됩니다.

 

3. 행방불명휴직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사유 등으로 생사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휴직

기간은 3개월간이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고, 승급기간에도 산입되지 않습니다.

 

 

4. 법정의무수행휴직

기타 법률상 의무수행을 위해 직무를 이탈하게 되는 경우로서 의무수행기간

동안에 휴직할 수 있으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나 복직하면 휴직기간은

실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승급기간에 반영됩니다.

 

 

5. 고용휴직

국제기구.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대통령이 정하는

민간기업 등에 임시 채용되는 경우로서 채용기간(민간근무는 3년) 동안 휴직

할 수 있으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복직하면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반영됩니다.

 

 

6. 유학휴직

해외유학을 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은 3년이내(2년 범위내 연장가능)이며,

봉급은 2년간만 50%가 지급됩니다. 복직하면 휴직기간이 승급기간에 반영

됩니다.

 

7. 연수휴직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로 휴직기간은 2년이내이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승급기간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8. 가사휴직

장기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는 경우로 휴직

기간은 1년이내입니다.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승급기간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9. 해외동반휴직

외국에서 근무.유학.연수하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경우로서 휴직기간은 3년

이내(2년 범위내 연장가능)이며, 봉급은 지급되지 않으며, 승급기간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10. 육아휴직

만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로서

1년 이내에서 ​(여자공무원은 3년 이내) 휴직할 수 있고, 봉급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1년 이내 수당지급) 복직하면 최초 1년간의 휴직기간이 승급

기간에 반영됩니다. 다만, 셋째 자녀 이후의 육아휴직기간은 최대 3년간의

휴직기간이 승급기간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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