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꼬두암 2017. 5. 9.

법률용어인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란, 기소유예란 어떤 뜻일까?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과 검찰은 범죄를 수사하고 수사결과 검찰이 죄의 유무와 경중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란>

피의자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법원에 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공소제기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서 기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범죄 혐의가 인정되므로 죄를 심판을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공식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범죄를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고소가 없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에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데요, 이를

불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즉, 검사가 범죄를 수사 후에 법원에

죄를 심판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처리하는 절차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는 다시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로 구분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협의의 불기소처분

수사 결과 범죄사실이 없거나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사건을 종결

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②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검사가 법원에 죄를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즉, 기소유예는 피의자를 기소하여 전과자로 만드는 것보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경우에 검사가 직접 내리는 처분입니다. 죄는 인정

되지만 죄를 벌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 결과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지 않으

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관리하는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기간 동안 범죄와 관련된 기록이 남게 되는데, 소정의 보전기간이 경과한

후에 삭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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