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음주운전 등 벌금 분할납부 상식

꼬두암 2017. 5. 1.

형사사건을 비롯한 무고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벌금형을 부과받은 경우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벌금액이 적을 경우는 납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벌금액이 큰 경우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되어 한꺼번에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벌금은 원칙적으로 분할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 분할납부가 가능한 경우>

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를 비롯해 형사사건으로 인해 부과받은 벌금 분할납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벌금이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서 금고·자격형보다는 가볍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

으로 부과받을 수도 있으며,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가능 대상자>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찰에 벌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고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됩니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급여수급권자)

②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④ 자활사업 참여자 (차상위계층)

⑤ 장애인

 

 

⑥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⑦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⑧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⑨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피치못할 사정으로 도저히 한꺼번에 납부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증명 사유가 있는 경우)

 

⑪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인해 1개월 이상 장기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범죄행위에 대한 제재적인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을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대상자에 해당되어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분할이나 연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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