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무원 근무시간 몇시간일까 공무원 칼퇴근 가능할까

꼬두암 2017. 6. 18.

공무원은 정말 칼퇴근이 가능할까? 공무원 근무시간은 몇시간일까? 많은

분들이 공무원은 법에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서 법에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공무원 칼퇴근은 어렵습니다. 또 달력에 빨간

글씨가 있는 날은 무조건 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쉬는 경우도 있고 출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빨간 글씨라고 무조건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 근무시간>

공무원은 국가직이나 지방직 모두 일일 8시간 근무하며, 오전 9시까지 출근

하고 오후 6시에 퇴근하도록 되어있으며,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

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

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공무원 칼퇴근 여부>

법령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 법정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며 주5일 근무제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법정 출근시간인 9시

보다 훨씬 빠른 8시 40분 경에 출근하며, 퇴근시간도 법정 퇴근시간보다 많이

늦은 오후 6시 30분 이후에 퇴근합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무가 많고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일용직, 기능직 등 업무의

난이도나 책임이 적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들 대부분이 오후 10시,

그러니까 22시 이후에 퇴근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휴일날도 쉬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지역축제

등 행사가 워낙 많아서 휴일날도 교통정리, 주민접대, 행사진행 등의 업무로

밤늦게 까지 행사장에서 살다시피 합니다.

 

봄에는 산불예방, 신불진화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하고 여름에는 수해예방,

수해피해조사, 수해응급복구 등으로 현장에서 생활하고, 가을에는 산불예방

활동 때문에 출근하고 겨울엔 폭설이 오면 제설작업, 도로안전조치 등으로

추위에 떨면서 근무하게 됩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칼퇴근이나 휴일날 편하게 쉬는 것을

꿈도 꿀 수 없습니다. 공무원을 다른 말로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지요? 정말

공공의 머슴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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