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이혼이란 (이혼 종류)

꼬두암 2017. 4. 18.

일반적으로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헤어지면서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과정에서 이혼 종류가 결정되게 되는데요, 서로 협의

해서 하는 협의이혼, 협의가 되지않아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서 이혼하면 조정이혼,

조정도 되지않아 법원의 재판을 받아 이혼하면 재판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혼이란 무엇인지 또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헤어져 법적으로 남남이 되는 것으로서 부부가 서로 생존 중에 혼인을

해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부부관계를 인위적으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사별)해서 자연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는 것과는 엄연하게

다른 것입니다. 즉, 사별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생존 중에 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혼 종류>

1. 협의이혼

원인의 여하에 관계없이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834조) 즉,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되어 관할 법원의 판사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고

가족관계법에 의해 시.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 경우 위자료는 누가 언제 줄지, 재산분할은 어떤 방법으로 할지 여부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 조정이혼

부부간에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조정

전치주의를 채용하여 재판상이혼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는 것으로

조정절차에서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으로 인정받아 이혼이 성립됩니다.

 

 

3. 재판상이혼

부부간에 서로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았지만

이 조정절차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부 중 한쪽이 이혼의 원인을 근거로

삼아 가정법원에 이혼심판을 청구하여 이혼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재판상이혼에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혼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이혼의 효과>

이혼이 성립함으로써 나타나는 법적 권리의무관계의 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혼은 배우자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혼인이 법적으로 해소됩니다. 이혼성립으로

부부관계는 완전 해소되고, 혼인으로 발생된 일체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소멸

되므로 여자는 재혼금지기간이 경과하면 재혼할 수 있고, 종래의 인척관계 역시

사망의 경우와는 달리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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