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법률용어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판사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게 됩니다. 법은 범죄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범행동기나 범죄 후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면 선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갈 것이 못 된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공소제기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2.. 생활법령 2016. 7. 18.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수거) 도로, 자전거 주차장 등의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 (수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해 통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해 이동.보관.매각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1.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보관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도와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합니다. ①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령 .. 생활법령 2016. 7. 13. 여군 복무기간 대한민국 여군 복무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군은 부사관 및 준사관과 장교로 구분하고, 복무기간은 단기복무와 장기복무로 구분됩니다. ①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②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다만, 군 필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군 필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①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입니다. ②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 생활법령 2016. 6. 16.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운전자들의 궁금증인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은 다시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란 1종보통 또는 2종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 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⑤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⑥ 원동기장.. 생활법령 2016. 6. 14. 병역구분 상식 병역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역구분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이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군사적 의무입니다. 1.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합니다. 병의 경우는 징병검사 신체등위 1~3급까지가 현역 대상입니다. 2.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을 말하며,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3.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 를 마친 사람을 .. 생활법령 2016. 6. 13.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기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016년 시간급 6,030원 (8시간 기준 일급 48,240원) *10% 감액 적용시 시간급은 5,427원 (8시간 기준 일급 43,416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1.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 생활법령 2016. 6. 8. 확정일자 받는법 전세권 등기와 맘먹는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 받는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읍면동사 무소나 전국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전세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다는 격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집주인 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 생활법령 2016. 3. 22. 이전 1 ··· 8 9 10 11 1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