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꼬두암 2016. 6. 14.

운전자들의 궁금증인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운전면허는 제1종, 제2종,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은 다시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은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란 1종보통 또는 2종보통면허시험 응시자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

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운전면허입니다.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②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긴급 승합자동차

③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④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⑤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⑥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인 오토바이)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① 제1종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② 제2종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2종보통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②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③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인 오토바이))

 

 

<1종대형면허로 운전할수있는 차량>

①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덤프트럭  

② 건설기계(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천공기,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③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 제외)

④ 원동기자전거  

※ 트레일러와 레커는 제1종특수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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