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병역구분 상식

꼬두암 2016. 6. 13.

병역구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병역구분은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으로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병역이란 국민으로서 해야 하는 군사적 의무입니다.  

 

1.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무관후보생을 말합니다. 병의 경우는 징병검사 신체등위 1~3급까지가 현역 대상입니다.

 

 

2.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을 말하며,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도 포함됩니다. 

 

3. 보충역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에서 현역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종사

를 마친 사람을 말하며,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병의 경우 징병검사 신체등위 4급이 해당되며, 신체등위가 1~3급이라도 학력이 고퇴 이하일 경우는

보충역 처분대상입니다. 단, 고퇴 이하일지라도 본인이 현역입영을 희망하면 현역입영대상자로 처분

합니다. 

 

또한 학력 및 신체등위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람, 부모.배우자.형제자매 중 전몰

군경, 순직군인,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은 보충역이 됩니다.

 

 

4. 제1국민역

병역의무자로써 현역, 예비역,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아닌 사람입니다. 

 

5. 제2국민역

징병검사 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말하며,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도

포함합니다. 

 

 

제2국민역 처분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사람

②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③ 1991. 12. 31 이전 출생한 혼혈인

※ 고아, 혼혈인, 귀화자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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