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기준

꼬두암 2016. 6. 8.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2016년 시간급 6,030원 (8시간 기준 일급 48,240원)

*10% 감액 적용시 시간급은 5,427원 (8시간 기준 일급 43,416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1.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주지의무, 즉 알려야 할 사항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

자의 범위 등입니다.

 

 

3. 도급계약시 최저임금액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해지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근로자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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