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최저임금>
2016년 시간급 6,030원 (8시간 기준 일급 48,240원)
*10% 감액 적용시 시간급은 5,427원 (8시간 기준 일급 43,416원) →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
(단,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1.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도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됩니다.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임금을 정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주지의무, 즉 알려야 할 사항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
자의 범위 등입니다.
3. 도급계약시 최저임금액을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별금에 처해지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집니다.
<근로자 권리구제 방법>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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