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

꼬두암 2016. 7. 18.

법률용어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판사가, 기소유예는 검사가 하게 됩니다. 법은 범죄자의 처벌을 유보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범행동기나 범죄 후 정황, 피해자의 의사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굳이 처벌할 필요가 없다면 선처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입니다.

 

 

1.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찰의 권한입니다. 피의자의 범죄 사실은 인정되나 사건이 가볍거나 우발적으로

죄를 저지른 경우 굳이 재판까지 갈 것이 못 된다고 보고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지요. (공소제기란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재판을 하지 않으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2. 선고유예란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판사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내리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죄가 경미한 범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2년)이 지나면 형이 없던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즉 면소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엄연한 유죄판결이므로 전과가

됩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개전의 정이

현저할 때)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를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란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집행유예란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금고를 선고하면서 일정기간(1~5년간) 형의 집행을 미루는 것

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형을 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엄연한 유죄판결

이므로 전과가 됩니다.   

 

징역형을 집행한지 3년 이내에 저지른 죄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으며,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 되어 교도소로 가야 합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내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입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김용국님의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정독한 후에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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