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여군 복무기간

꼬두암 2016. 6. 16.

대한민국 여군 복무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군은 부사관 및 준사관과 장교로 구분하고, 복무기간은 단기복무와 장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여군 부사관 및 준사관 복무기간>

①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②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다만, 군 필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군 필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군 장교 복무기간>

①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입니다. 

 

②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제외사항>

군무이탈, 무단이탈, 휴직 또는 정직기간, 구류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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