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여군 복무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군은 부사관 및 준사관과 장교로 구분하고, 복무기간은 단기복무와 장기복무로 구분됩니다.
<여군 부사관 및 준사관 복무기간>
①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② 장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7년입니다.
다만, 군 필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장기복무 부사관으로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③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5년입니다.
다만, 군 필수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은 10년으로 하되, 임용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여군 장교 복무기간>
① 단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년입니다.
②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복무기간 제외사항>
군무이탈, 무단이탈, 휴직 또는 정직기간, 구류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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