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확정일자 받는법

꼬두암 2016. 3. 22.

전세권 등기와 맘먹는 효력이 발생하는 확정일자 받는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읍면동사

무소나 전국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월세 전세 세입자는 주택의

인도(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주인과 계약한 기간까지 살겠다고 주장할 수 있고, 돈을 다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호랑이에게 날개를 다는 격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 등기를 해놓은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집주인

이 다른 사람에게 근저당권, 전세권을 설정해주었더라도 그보다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동

산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월세나 전세에 대해 확정일자 받는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차계약서(월세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입주와 동시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합니다. 이때 월세나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관련 장부에 계약사항을 기재하고

확정일자 확인 도장을 제출한 계약서에 찍어줍니다. 

 

 

확정일자는 등기소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등기소의 경우는 입주 전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최대한 일찍 받아두는 것이 모든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을 때는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동, 호수까지)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일 일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경매가 되었을 때도 배당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

입니다.

 

 

정리해보면 임대차계약을 한 후에는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주민등록)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상책

입니다. 주의할 것은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만 보호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중간에 주소를 옮긴다거나

보증금액의 변동이 있어서 재계약을 했다면 그때부터 우선변제권은 잃게 됩니다. 세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 먼저 입주한 순서대로 우선권이 있으니 이 점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상가임대차에도 이와 비슷한 보호장치가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이 입점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대항력이 생기며, 계약서상에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상가임대차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세에서 받아야 합니다. 단, 보증금은 서울을 기준으로 2억 6,000만원

이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병역구분 상식  (0) 2016.06.13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기준  (0) 2016.06.08
무고죄 성립요건과 형량 알아볼까요  (0) 2016.03.12
교통사고 장례비 얼마나 인정될까  (0) 2016.03.1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