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공상공무원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상공무원 혜택>
공무수행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공상공무원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상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가 되면 병원 치료비를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상공무원이 신체적인 여건으로 인해 명예퇴직을 하면 장해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상공무원이 장해연금 수급자가 되려면 장해심사위원회에서 가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결이 결정되면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① 장해연금으로 받을 경우.
재직시 기준소득월액×장애등급별 지급 비율을 적용하며, 본인이 죽을 때까지 연금이 나오는 것을 물론 본인이 죽고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넘어갑니다. 또한 물가상승율에 따라 매년 장해연금이 인상됩니다.
② 장해보상금으로 받을 경우.
재직시 기준소득월액×장애등급별 지급 비율×60개월치(5년치)를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후 보훈병원에서 장해에 대한 검사를 거쳐 적합 판정이 나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시 신청 가능함)
<공상공무원 장해등급비율>
① 1급 52% / 2급 48.75% / 3급 45.5%
② 4급 42.25% / 5급 39% / 6급 35.75%
③ 7급 32.5% / 8급 29.25% / 9급 26%
④ 10급 22.75% / 11급 19.5%
⑤ 12급 16.25% / 13급 13% / 14급 9.75%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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