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무원 주의 경고

꼬두암 2022. 10. 2.

공무원은 품위와 업무와 관련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공무원 주의 경고는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주의 경고>

국가공무원법 제79조와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종으로 되어 있으며, 주의, 경고, 훈계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만 공무원 징계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의, 경고, 훈계는 법에 규정된 징계는 아니지만 각급 기관에서 정한 자체적 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주의

특정한 잘못에 대한 경고나 충고로서 일깨워 앞으로 마음에 새고 두고 조심하라는 주문.

 

(주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정도 근평, 전보인사, 교육훈련, 상여금, 표상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있음)  

 

2. 경고

조직생활에서 규칙이나 규법을 어겼을 때 주는 벌칙으로 앞으로 조심하라는 주문.

 

(경고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정도 근평, 전보인사, 교육훈련, 상여금, 표상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있음) 

 

 

3. 훈계

앞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를 주는 주문.

 

(훈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년 정도 근평, 전보인사, 교육훈련, 상여금, 표상 등에 불이익을 받을 경우도 있음)

 

 

<참고사항>

1. 견책

잘못에 대해 반성하도록 훈계하는 징계로 반성문이나 경위서를 제출할 수도 있음. (6개월간 승급이나 승진 제한)

 

2.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 보수를 1/3 제외 후 지급하는 징계. (1년간 승급이나 승진 제한)

 

3. 정직

공무원직을 정지시키며,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기간 동안은 해당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보수 또한 일정 부분 감액 지급하는 징계. (1년 6개월간 승급과 승진 제한)

 

 

4. 강등

직급이 한단계 내려가고 보수가 감액되는 징계. (3개월간 직무수행 정지)

 

5. 해임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징계. (퇴직금은 전약 받을 수 있음, 3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6. 파면

강제로 퇴직을 당하는 징계. (퇴직금은 1/2만 받을 수 있음, 5년간 공무원 재임용 불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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