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면허 벌점 소멸시효 벌점 누적 면허취소 벌점 감면 방법

꼬두암 2023. 6. 28.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운전면허에 대한 벌점을 부과받는데요, 면허 벌점 소멸시효, 벌점 누적 면허취소, 벌점 감면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면허 벌점 소멸시효>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없이 1년이 경과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즉, 벌점이 40점 미만이면서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무위반·무사고로 1년이 경과하면 이미 처분받았던 벌점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벌점 누적 면허취소>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이 소멸되지 않고 누적되는 경우는 과거 3년간 소멸되지 않은 모든 벌점이 누산 관리되므로 40점 이상이 되면서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①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해당되는 기간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②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이거나, 2년간 201점 이상이거나, 3년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 감면 방법>

1. 도주차량 신고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도운 사람은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받으며, 그 사람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는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하여 상계처리합니다.

 

 

2.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의 경우에는 면허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는 감경되지않습니다. 

 

 

3. 교통법규교육 이수자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한 경우 벌점 20점이 감경됩니다.

 

 

4. 교통소양교육 이수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정지처분 기간이 20일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5. 교통소양교육과 교통참여교육 이수자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 정지처분기간이 30일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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