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살인예비죄 형량 살인예비죄 성립요건

꼬두암 2023. 2. 28.

살인예비죄의 형량은 얼마나 될까요? 또 살인예비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일까요? 살인예비죄 형량, 살인예비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예비죄 형량>

살인예비죄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형법 제255조에서는 살인을 예비 또는 음모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살인예비죄 성립요건>

일일드라마 '소원을 말해봐'에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식도 가차없이 버리고 자신의 잘못을 덮기위해 아픈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살인을 '실행할 자'를 금전으로 매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살인 지시를 받은 하수인이 살인을 실행하기 전에 상대방이 지병으로 사망하여 살인이 성립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경우는 살인을 위한 금전지불행위(준비행위)가 명백하므로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살인을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살인을 위한 준비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살인예비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병을 고용하면서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는 결과에 관계없이 갑에게 살인예비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살해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아무런 행위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만 그친 경우에는 살인예비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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