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선거권이 없는자

꼬두암 2022. 5. 27.

선거권이 없는자는 어떤 경우에 처해진 사람들일까요? 선거권이 없는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거권이 없는자>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는 선거권이 없는자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②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됨)

 

③ 아래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 선거범. 즉, 공직선거법위반죄와 국민투표법위반죄를 범한 자(공직선거법 제18조 제2항. 교육감선거의 경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포함).

 

-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정치자금법 제45조) 및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같은 법 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의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

 

 

④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자격정지 선고를 받아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

 

- 피치료감호자(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호에 의거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법상의 선거권이 정지됨)

 

 

<우리나라 선거 연령 변화>
① 1948. 5. 10 ~ 1960. 6. 23 : 만 21세 이상

 

② 1960. 6. 24 ~ 2005. 8. 4 : 만 20세 이상

 

③ 2005. 8. 5 ~ 2020. 1. 14 : 만 19세 이상

 

④ 2020. 1. 15 ~ 현재 : 만 18세 이상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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