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전기자전거 법 요약 설명

꼬두암 2018. 4. 1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는 전기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를 말합니다. 이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전기자전거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 법>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는 전기자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전기자전거 벌칙>

전기자전거 운행시 관련법규를 위반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전기자전거 무단 개조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도록 전기자전거를 개조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② 무단 개조 전기자전거 운행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

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③ 스로틀방식 금지

스로틀방식(겸용방식 포함)은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전거도로를 운행해서는 안되며, 운행하는

경우 3만원 또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함)

 

 

<전기자전거 운행 요건>

전기자전거 운행 요건을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페달보조방식

페달보조방식(파워어시스트 방식)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② 25km/h 미만

25km/h 이상시에는 전동기 작동이 중지되어야 합니다.

 

 

③ 30kg 미만

배터리를 포함한 전기자전거의 최대 무게는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안전요건(안전확인신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여야 합니다.

 

 

<전기자전거 운행 수칙>

1. 브레이크 잡기

정지한 상태에서는 전동기가 조작되지 않게 브레이크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2. 안전모 착용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때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3. 안전장치 장착

야간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조등, 반사장치 등을 반드시 장착

해야 합니다.

 

안전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에서도 탈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어도 운행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안전을 위해 13세 미만은 운행이 금지됨)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