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 결격사유 간략 설명

꼬두암 2019. 1. 31.

지방공무원이 되려면 국가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법이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공무원시험 응시가

가능한데요, 지방공무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결격사유가 제33조에 명시되어 있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는 결격사유로 인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도 동일하게

적용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보완 설명>

① 위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외무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검찰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② 기소유예, 구류, 벌금, 과태료, 범칙금, 군 복무중 영창,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전과,

신용불량, 세금체납, 의가사제대, 현역 부적합 판정, 개인회생 중인 사람 등은 시험응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① 7급 이상

만 20세 이상인 사람

 

② 8급과 9급

만 18세 이상인 사람 (단, 교정직과 보호직은 20세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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