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및 월급은 어떻게 될까

꼬두암 2017. 10. 30.

어느날 갑자기 회사가 망하면 월급과 퇴직금을 못받게 될까? 김순진씨가

다니는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지자 6개월이나 월급을 주지 않고 있다가

결국 도산(모든 재산을 잃고 망함)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회사 재산은

이미 다른 빚쟁이에게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김순진씨는 퇴직금은 물론

밀린 월급을 한푼도 못받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김순진씨의

퇴직금과 월급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제12조에 의하여 보장됩니다. 따라서 김순진씨가 3년 이상

일했다면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으

므로, 최소 3년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회사가 망하면 월급>

위의 사례에 의하면 회사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데, 담보는 보통

물권에 해당되며, 물권은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김순진씨의

밀린 임금(월급)은 채권이므로 담보를 설정한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순진씨는 너무나 억울하겠지요?

 

 

그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는 임금채권

우선 변제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금(월급) 등은 담보 물권을

제외하고는 먼저 변제되어야 하고, 특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

보상금은 담보 물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밀린 월급 6개월치는 다 못받겠지만, 마지막 3개월의 월급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가 늘 번창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다 받지 못하는 불상사는 절대로 없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임금채권 우선변제 규정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임금채권 우선변제는 남아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완전히 다른 사람의 소유로 넘어간 재산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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