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유언할 수 있는 나이 (유언 가능 나이)

꼬두암 2017. 10. 4.

유언은 몇살부터 할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도 유언이 가능할까요? 간혹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도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유언할 수 있는 나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 가능 나이>

유언이 가능한 나이는 만17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만 17세 미만인 사람이

유언을 하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또 만 17세이상이라도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피성년후견인)은 유언이 인정

되지 않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의 경우도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는 유언할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의사가 심신회복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한편 17세 이상의 피한정후견인 경우는 유언능력에 제한을 받지않고 유언

할 수 있으므로 그 유언은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판결을 받은 사람을 뜻하며, 피성년후견인이 사무처리 능력이

없는 것과는 달리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유언관련 법령>

1. 민법 제1061조 (유언적령)

만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2. 민법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①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附記)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유언의 방식>

유언의 방식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1. 자필증서유언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할 경우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2.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

 

3.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4.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5. 구수증서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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