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최저임금 미지급 어떤 처벌을 받을까

꼬두암 2018. 4. 8.

고용주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최저임금 미지급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처벌>

고용주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또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

 

 

<종전임금 감액지급 처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 지급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28조)

 

 

<최저임금 사용자 주지의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고용주는 아래의 최저임금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하는데,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효력발생일 전날 (매년 12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주지

시켜야 합니다.

 

 

①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

③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리지 않은 고용주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3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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