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고생한 아내를 옆에서 돌봐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 남편은 휴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내면 되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어떤 제도인지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내가 출산했을 때 출산한 아내와
아기를 돌볼 수 있도록 남성근로자인 남편이 낼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사업주는 근로자(남편)의 배우자(아내)가 출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유의할 점은 배우자(아내)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하며, 30일이 지나면 휴가를 신청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사업주는 근로자(출산 여성의 남편)가 사용하는 휴가 중 최초 3일은 유급휴가로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남편)가 배우자(아내)의 출산 때문에 휴가를 신청하였는
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휴가로 해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률>
1. 관련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2. 관련내용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 중 3일을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참고로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이 포함된다면 출산일 전에 휴가를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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