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김영란법 추석선물 허용 범위는

꼬두암 2017. 9. 14.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때문에 친척이나 지인들에게 명절선물을 주는 것도

조심스러울텐데요, 김영란법 추석선물은 허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살펴

보겠습니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므로, 공직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김영란법 추석선물 적용 대상이 아니며, 공직자인

경우도 공직자가 아닌 가족,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선물할 때는 금액의

제한을 받지않습니다.

 

 

<김영란법 추석선물 허용 범위>

1.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는 100만원이 넘지않는 범위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백만원 이하라면 가능한데, 아래의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① 친구.지인 등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 받는 경우

② 자신이 민간인이나 직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에게 주는 경우

③ 공직자이지만 직장 동료들과 주고받는 경우

 

 

2. 직무 관련자와는 선물을 일체 주고받을 수 없다?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단, 인허가 신청인, 단속.조사

대상자 등은 금액과 관련없이 공직자와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①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받는 선물 (5만원 이하 가능)

②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5만원 이하 가능)

 

 

<김영란법 추석선물 가능 여부 체크사항>

1. 선물주는 사람인 경우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닌 경우 금액 제한없이 선물이 가능하며, 선물받는

사람이 공직자이지만 직무와 연관이 없다면 100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하고,

선물받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있는 공직자면 원칙적으로 선물이 불가하지만

직무수행.사교.의례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2. 선물받는 사람인 경우

자신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없이 선물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이지만 직무와 관련없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고, 직무와 관련있는 사람에겐 원칙적으로 선물을

받을 수 없으나 직무수행.사교.의례목적에 한하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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