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청탁금지법 요약 정리

꼬두암 2017. 8. 26.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직무수행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는 법인데요, 사람들이

알기쉽게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요약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요약>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한 경우)

①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③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④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일반인, 즉, 공직자가 아닌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⑤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⑥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⑦ 동창회, 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5번 6번 7번의 경우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한 경우)

①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②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③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함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

①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② 각종 간담되,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③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므로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것임

 

 

(선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과 관련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② 입찰, 감리 등의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③ 인사, 평가, 감사 등의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④ 고소, 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 제공이

불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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