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
직무수행시 공정성이 훼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만는 법인데요, 사람들이
알기쉽게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요약을 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 요약>
(금액 제한없이 선물 가능한 경우)
① 친지, 이웃, 친구, 연인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② 기업이 소속 직원 또는 협력업체에 주는 선물
③ 학생, 졸업생 등이 퇴직한 은사님과 나누는 선물
④ 선생님이 학생에게 주는 선물
*일반인, 즉, 공직자가 아닌 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님
⑤ 친족이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⑥ 상급 공직자가 하급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⑦ 동창회, 친목회 등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선물
* 5번 6번 7번의 경우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음
(100만원 이하 선물 가능한 경우)
① 친구, 지인 등이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②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③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한함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경우)
① 유관기관과 업무 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② 각종 간담되, 회의 등에서 제공되는 선물
③ 하급자가 직무관련이 있는 상급자에게 주는 선물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므로 5만원 이하 선물이
가능한 것임
(선물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① 인허가, 지도단속 등과 관련 민원인이 제공하는 선물
② 입찰, 감리 등의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③ 인사, 평가, 감사 등의 대상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④ 고소, 고발인, 피의자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물 제공이
불가능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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