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 가능 여부

꼬두암 2017. 9. 27.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계약직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한지 다음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만료 실업급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만료 실업급여는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최종 퇴직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치않아 퇴직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반대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없이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종료 후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아 퇴직하게 된

경우 퇴직하기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하므로 계약기간

종료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나 계약기간 중에

인원 감축으로 중도에 사퇴하게 된 경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부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함)

 

 

<실업급여 수급자격>

고용보험법 제40조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일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④ 실업인정 기간 중 재취업을 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⑤ 자발적인 퇴사라도 법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심신장애, 질병, 부상, 임금체불, 원격지 통근곤란, 육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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