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이사 전학 절차

꼬두암 2017. 7. 9.

이사를 하여 아이들의 학교를 옮기게 되는 경우 전학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사 전학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전학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려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

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서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고 학교를 배정받은

다음 전학시키면 됩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초등학생

이사로 인해 초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지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2. 중학생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3. 고등학생

이사로 인해 고등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으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할 수 있습니다.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없는 경우,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고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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