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음주사고 처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 자동차를
운전해선 안되는데요, 음주운전 및 사고시는 아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사고 처벌>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지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①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0.2퍼센트 이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기준>
①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② 술에 만취한 상태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③ 2회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정지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에 운전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벌점 100점을 부과받습니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이 사고
발생시 조치의무를 위반해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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