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우유변질 피해보상 범위

꼬두암 2017. 1. 10.

-우유변질 피해보상-

유통기한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유가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변질된 우유

피해보상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유는 배달을 받거나 마트 등에서 직접 구입해서

먹는데 특히 여름철에 변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유통기한이 남았더라도 잘못

보관하는 경우 겨울철에도 변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례를 통해 피해보상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우유대리점과 1년간 우유를 먹기로 계약하고 매일 2개의 우유를 배달받아 먹고 있습

니다. 7월 5일 경 집으로 배달된 우유를 먹었는데 냄새가 역겹고 맛이 이상해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확인해보니 유통

기한은 7월 9일까지 였습니다. 

 

 

우유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우유가 상했다고 하니 대리점 직원은 배달된 우유를 우유

주머니에서 바로 꺼내지 않고 하루가 지나서 상한 것 아니냐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답변했습니다. 

 

저는 우유가 배달되면 분실우려도 있고 해서 배달되자말자 바로 꺼내 마시거나 냉장

고에 보관합니다. 사과는 커녕 도리어 제탓으로 돌리는 대리점의 답변에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는데, 정신적인 피해보상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유는 냉장보관식품으로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하는 식품입니다. 따라서 상온에

방치되는 시간이 많은 경우 변질로 인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므로 대리점 등 배달

업소에서는 이런 사실을 공급받는 가정에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유통기한내의 식품을 먹고 배탈 등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유가 상했으므로 신선한 우유로 다시 교환하거나 공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양심있는 우유대리점은 즉시 조치하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버티는

대리점도 많으므로, 강력하게 피력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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