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목적과
방식, 절차는 동일하지만, 고소는 신고자가 이해관계인이고 고발은 신고자가
제3자라는 점이 서로 다른 점인데요,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1. 신고자
① 고소 : 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등 이해관계인
② 고발 : 이해관계인이 아닌 제3자 (고소권자 또는 범인 이외의 자)
* 고소는 법정대리인을 통한 고소 가능, 고발은 불가(직접 실시해야 함)
2. 신고기간
① 고소 : 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고소를 했다가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
(친고죄는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음)
② 고발 :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음
3. 범죄와의 연관성
① 고소 : 고소하는 쪽은 범죄의 피해자임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
② 고발 : 고발하는 쪽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임 (제3자의 의사를 존중)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친족 등 이해관계인이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고소할 때에는
서면이나 구두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고 고소를 받은 수사기관은
조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고소해야 하는 기간은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는 범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
<고발>
고소권자 또는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 수사
및 소추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범죄와 관련없는 제3자라도 누구나 범죄행위가
행해졌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할 수 있고, 그 방식과 절차는 고소와 같습니다.
고발은 그 기간 제한이 없어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할 수 있으며,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의 경우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발해야 합니다. 또 고발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소추란 형사소송에서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하는 등 공소를 제기
하고 소송을 수행하는 일을 의믜하는 말입니다.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이해
하여 주시고 일반적인 상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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