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보상과 배상의 차이

꼬두암 2017. 1. 14.

보상과 배상은 어떤 점이 서로 다른지 '보상과 배상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3조와 제29조에는 보상과 배상을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적법한 국가작용에 의한 구제를 보상이라고 하며, 위법한 국가작용에 대한

구제를 배상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보상>

국가 또는 단체의 적법한 행위가 국민(주민)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었을 때 피해입은

손실을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국가에서 공익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이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경우 그 손실들을 갚아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발생원인

공권력이 사유재산에 대해 특별한 희생을 가하는 경우 (예 : 도로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국가에서 수용하는 경우로서 "도로 확포장사업에 우리 토지가

수용되어 피해보상을 받았다" 등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② 근거법령

헌법제23조제3항 :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

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상원칙

금전적인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현물매수 보상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④ 구제시기

국가 또는 단체와 개인간에 상호 협의시나 체결시

 

 

<배상>

남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으로 주로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잘못된 공무수행으로

국민이 손해를 입거나, 개인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손해(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갚아

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생원인

공무원의 직무상 잘못이나, 개인의 잘못으로 특정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예 : 안전

시설 미설치로 인한 사고나 교통사고, 폭행 등으로 특정인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

 

 

② 근거법령

- 헌법제29조제1항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 헌법제30조 :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③ 배상원칙

일반 민사법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에 따릅니다. 

 

④ 구제시기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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