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거래 해결에 도움되는 내용증명 효력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해주는 특수우편제도로서 법적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금전거래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효력이 있으며,
불이행시 훗날 재판이 벌어지면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 때에 돈을 갚지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③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④ 방문판매나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청약철회(반품)할 때
⑤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⑥ 소송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 작성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A4용지에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 생년월일, 문서제목을 표시하고 6하원칙에 의거 보내는 사유를 간결히
써 내려가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피하고 언제까지 답변해 달라는 문구를
넣고, 마지막 부분에 보내는 날짜를 쓰고 보내는사람(작성자)을 기재한 후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할 때 똑같은 서류를 3부 작성하는데, 1부는 본인 보관용이고 1부는
상대방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문서가 2장 이상일
때는 문서와 문서 사이에 간인을 찍은 후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예시>
① 받는사람
- 성 명 : 000 - 생년월일 : 1971. 5.
- 주 소 : 00시 00구 00로 00호
② 보내는사람
- 성 명 : 000 - 생년월일 : 1970. 6. 20
- 주 소 : 00시 00구 00로 00호
③ 제목 : 임대차 보증금 반환 독촉
④ 내용 : 6하원칙에 의거 간결하게 작성
⑤ 보내는날짜(작성일자) 2017. 3. 5
⑥ 작성자(보내는사람) 홍만동 (인)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유변질 피해보상 범위 (0) | 2017.01.10 |
---|---|
고소와 고발의 차이 (0) | 2017.01.08 |
화장품 부작용 보상 환불 가능할까 (0) | 2017.01.04 |
3심제(심급제도) 심급제도와 상소제도 설명 (0) | 2016.12.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