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꼬두암 2017. 1. 7.

금전거래 해결에 도움되는 내용증명 효력과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우편을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증명

해주는 특수우편제도로서 법적절차를 실행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면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효력>

내용증명은 금전거래 등에 대하여 상대방과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효력이 있으며,  

불이행시 훗날 재판이 벌어지면 유용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며, 상대방과 직접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를 의외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해결하기 전에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면 효력을 볼 수

있습니다.

 

 

① 상대방이 제 때에 돈을 갚지않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② 부동산 매매계약 후 전주인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을 때

③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돌려받지 못했을 때

④ 방문판매나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구입한 뒤 청약철회(반품)할 때

⑤ 채권의 양도사실을 통지할 때

⑥ 소송전에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고 싶을 때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 작성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A4용지에 받는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 생년월일, 문서제목을 표시하고 6하원칙에 의거 보내는 사유를 간결히

써 내려가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하는 말은 피하고 언제까지 답변해 달라는 문구를

넣고, 마지막 부분에 보내는 날짜를 쓰고 보내는사람(작성자)을 기재한 후 서명이나

도장을 날인하면 됩니다.

 

내용증명은 작성할 때 똑같은 서류를 3부 작성하는데, 1부는 본인 보관용이고 1부는

상대방 발송용, 1부는 우체국 보관용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문서가 2장 이상일

때는 문서와 문서 사이에 간인을 찍은 후 우체국에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예시>

① 받는사람

- 성  명 : 000  - 생년월일 : 1971. 5.

- 주  소 : 00시 00구 00로 00호 

 

② 보내는사람

- 성  명 : 000  - 생년월일 : 1970. 6. 20

- 주  소 : 00시 00구 00로 00호 

 

③ 제목 : 임대차 보증금 반환 독촉 

 

④ 내용 : 6하원칙에 의거 간결하게 작성 

 

⑤ 보내는날짜(작성일자) 2017. 3. 5 

 

⑥ 작성자(보내는사람)  홍만동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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