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화장품 부작용 보상 환불 가능할까

꼬두암 2017. 1. 4.

-화장품 부작용 보상-

피부건강을 위해 구입한 화장품이 부작용으로 인해 피부건강을 저해했다면 화장품

부작용 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으로 인해 피부가 손상되어 치료

까지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화장품 부작용 환불은 물론 치료비도

보상받아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사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사례>

1. 질문

피부관리실에서 무료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나자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겨 120만원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 사용했는데,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하여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부작용 발생 화장품을 반품하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2. 답변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화장품의

반품은 물론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상담사례>

1. 질문

① 화장품 쇼핑몰에서 스킨2세트를 77,800원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이마와 얼굴

가장자리, 턱 주변에 여드름과 뾰루지 등 부작용이 점점 심해져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게되어 해당업체에 화장품값 환불 및 치료비 등 보상을 요구하자 진단서를 제출

하라고 함.

 

② 피부과에서 진단서를 받아 제출하자, 화장품값은 환불해 줘도 치료비는 보상이

안된다며 거부하고 있음. 

 

③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것도 억울한데 진단서를 받아오라며 시간과

경비를 들여 병원까지 다녀오게 한 것은 부당하므로, 화장품 구입가와 치료비 등

경비일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2. 답변

①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보상이 가능함.


②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을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치료비 지급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함. 다만,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③ 따라서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음.

 

④ 경비는 택시비가 아닌 보험회사 통원치료비 5,000원 수준으로 요구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진단서 발급비용의 경우 발급관련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요구

할 수 있을 것임.


⑤ 보상에 대하여 거절하는 경우 유관기관에 관련자료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

하면 합의권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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