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3심제(심급제도) 심급제도와 상소제도 설명

꼬두암 2016. 12. 29.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3심제(심급제도)는 법원에 급을 두어 여러번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로서 이를 3심제 원칙이라고 하며, 이에 따라 심급제도와 상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3심 중 제1심과 제2심은 사실심, 제3심은 법률심입니다.

 

 

3심제도의 예외로는 단심제와 2심제를 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단심제로는 선거재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비상 계엄하의 일정한 군사재판이 있고, 2심제는 특허재판

(특허법원→대법원)이 있습니다.

 

<3심제도(심급제도)>

1. 제1심

지방법원에서 민사.형사사건에 대한 죄의 유무와 형량에 대해 최초의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건의 경우는 행정법원에서 최초 판결을 함) 

 

 

2. 제2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소를 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건의 경우도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함) 

 

3. 제3심

고등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다시 상소하면 대법원에서 다시 마지막 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사건의 경우도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함)

 

 

*참고사항

① '사실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때 사건과 당사자간의 사실관계, 관련법률의 규정 등을 검토

한 뒤 사실과 법률의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내리는 판결을 말합니다. 

 

② '법률심'이란

법원이 사건을 심판할 때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만 심판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상소제도>

1. 상소의 뜻

1심 재판에 불만이 있으면 2심, 3심 등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상소'라고 하는데, 2심 상소는 '항소'라고 하며, 3심 상소는 '상고'라고 합니다.

 

2. 항소(2심)

1심(지방법원) 재판에 불복하여 2심(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상고(3심)

2심(고등법원) 재판에도 불복하여 3심(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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