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벌의 종류는 9가지가 있는데, 생명형, 자유형, 자격형, 재산형의 4가지
유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폐지국이지만 법에는 엄연히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형벌의 종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형벌의 종류 9가지>
1. 생명형
① 사형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중에 가장 무거운
형벌입니다.
2. 자유형
① 징역
범죄자를 형무소 내에 구치하여 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금고 및 구류와 같으나,
금고와 구류는 강제노동을 하지 않는 점이 서로 다릅니다.
② 금고
범죄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은 징역과 같으나 징역(강제노동)
에 복무하지 않는 점이 징역과 다릅니다. 그러나 금고수형자에게도 신청에 의하여
작업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구류
금고와 같으나 그 기간이 1일 이상 30일 미만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형법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주로 경범죄나 교통범죄와 같은 경미한 죄에
대해 부과하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입니다.
3. 자격형
① 자격상실
범죄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당연히 일정한 자격이
상실되는 형벌입니다.
② 자격정지
범죄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경우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재산형
① 벌금
범죄자에 대해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과료 및 몰수와 더불어 재산형
이라고 합니다.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부과됩니다.
② 과료
벌금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노동에 복무하게 됩니다.
③ 몰수
원칙적으로 타형벌에 부과하여 과하는 형벌로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금품, 돈 등)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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