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재판의 원칙 요약 설명

꼬두암 2016. 12. 27.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재판의 원칙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을 하는

목적은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인

데요, 모든 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를 참고하세요

 

 

1. 공개재판주의

재판이 공정하게 행해지고 소송당사자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하고자 재판의 심리

와 판결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는 원칙입니다. 단, 인권보호나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비공개로 재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증거재판주의

민사재판에서도 기본원칙이지만, 형사재판에서 특히 중요하여 사실의 인정은

증거재판주의에 의하고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3. 재심판 청구금지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하여 또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 두번 이상 처벌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재판의 종류

① 민사재판 :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관계 분쟁을 조정하는 재판

② 형사재판 : 범죄행위에 대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

③ 행정재판 : 행정법규 적용이나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재판

④ 선거재판 : 선거의 효력이나 당선의 유.무효를 판단하는 재판

 

 

⑤ 군사재판 : 군인이나 군무원의 범죄행위를 다루는 재판

⑥ 헌법재판 : 법률이나 국가 활동이 헌법에 맞는지 여부 판단하는 재판

⑦ 가사재판 : 가족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소년재판 : 청소년의 범죄행위를 다루는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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