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가정폭력 신고 및 대처방안

꼬두암 2016. 11. 19.

-가정폭력 신고 / 가정폭력 대처방안-

가정폭력이란 가정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의 일체를

의미합니다. 가정 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뜻합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본인은 물론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는 폭력 사실을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이나 관련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 경찰민원포털 : 국번없이 112 (경찰민원포털)

② 여성긴급전화 : 국번없이 136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③ 이주여성전화 : 1577-1366 (다누리콜센터)

법률구조법인 : 1644-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⑤ 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⑥ 여성가족부 반디톡톡 접속 채팅상담

지역별 가정폭력상담소 이용

 

 

<가정폭력 대처방안>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폭력행위자와 공동하여 가정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해자

를 고소할 수 있는데, 일반형법상의 범죄와는 달리,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시부모, 장인 장모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의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12, 1366을 비롯해 가까운 지구대(파출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이나 가정폭력이 이루어진 곳을 관할하는 수시기관

에 고소하면 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최근의 가정 폭력뿐 아니라 그전에 있었던 가정폭력

이나 혹은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등에 관하여 고소장에 자세히 기재함으로써 폭력이

우발적이거나 일회적이 아님을 강조할 필요가 있고, 상해진단서나 소견서, 멍들거나 다친

부위의 사진 등을 고소장에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후 보호조치>

가정폭력사건이 접수되면 경찰이 출동해 응급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피해자

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 폭력행위자에 대해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② 피해자를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

③ 폭력행위자를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①번 ③번경우 1회 연장을 포함해 최장 4개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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