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공무원의 의무 및 10대 의무

꼬두암 2016. 11. 23.

-공무원의 의무 / 공무원의 10대 의무-

공무원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 담당자로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의무가 부과되는데요, 공무원의 의무

는 6대 의무와 10대 의무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

1.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복종의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3. 친절공정의무

국민과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5. 청렴의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6.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의 10대 의무>

위의 6대 의무 외에 4가지 의무가 더 추가되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6대 의무

성실의무 ② 복종의무 ③ 친절공정의무 ④ 비밀엄수의무 ⑤ 청렴의무 ⑥ 품위유지

의무

 

2. 10대 의무 (6대의무 외의 추가분 4가지)

취임시 선서의무, 직장이탈 금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의무, 정당 및 기타 정치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는 정치운동금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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