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령

방문판매 청약철회 상식

꼬두암 2016. 12. 13.

-방문판매 청약철회-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 방문판매 청약철회는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문판매의 경우 판매원의 계속적인 권유로 인해 마지못해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구입계약 후 괜히 구입했다는 후회스런 생각이 든다면 청약을 철회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인데요, 방문판매 청약철회 방법에 참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사례)

 

<질문 사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건강식품인 자라골드와 송엽천을 48만원에 12개월 할부로

구입계약하였습니다. 2주일후 물건이 배달되어 확인해보니 제품이 조잡하고 체질

에도 맞지 않아 구입계약을 취소하려고 판매처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구입한

제품은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구입가를 환불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요지>

제품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는 재화 등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구입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 기간 내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발송하는 것으로

족하고 그것이 14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도달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러한 절차를 완료했다면 별도의 위약금 또는 기타 금전적 손해없이 건강식품

의 구입계약을 해약할 수 있으며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도 판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한 경우 이미 공급받은 상품을 반환해야 하며, 방문판매자

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이미 지급 받은 상품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청약철회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조정을

신청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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